- 다음의 사유로 인증이 정지될 수 있으며, 인증 정지 기간 중에는 인증 효력은 상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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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된 경영시스템이 인증 요구사항 및 경영시스템의 효과성에 대한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또는 심각하게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 인증등록조직이 정해진 주기마다 실시되는 사후관리 또는 갱신심사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
- 인증등록조직이 공문을 통해 인증의 정지를 요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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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 정지일로부터 6개월 내 인증 정지 사유가 해결된 경우에는 인증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 인증 정지일로부터 6개월 내 인증 정지 사유가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인증 취소 또는 인증 범위 축소 될 수 있습니다.
- 갱신 만료일 경과로 인한 인증 취소일로부터 6개월 내 인증 정지 사유가 해결된 경우에는 인증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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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인증 등록된 조직이 인증범위의 확대를 요구하는 경우, 특별사후관리심사를 실시하여 해당사항을 확인하고 인증서를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특별사후관리심사의 일수는 조직의 특성을 고려하여 조직과 합의하여 수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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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공장의 증설 등 사업장의 추가 (단, 단순사무소 추가는 제외)
- 인증품목의 추가 (기 인증품목과 상이한 코드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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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 범위의 일부분에서 지속적으로 부적합 사항 발생 시, 인증 범위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
- 다음의 사유로 인증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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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 정지일로부터 6개월이 초과한 경우
- 서면으로 인증을 반납한 경우
- 갱신심사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
- 부도, 파산 등으로 인증 유지가 불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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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격성 자원의 미확보 등의 사유로 인증 진행이 불가 시 인증 심사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