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CP

공정거래 CP란?

공정거래 CP

  •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제정 및 운영하는 교육, 감독 등의 내부준법(통제)시스템
  • 기업의 임직원에게 공정거래관련 법령 준수를 위한 명확한 행동기준을 제시하는 프로그램

도입효과

자발적인 윤리(준법)경영은?

  • 투명성 사업 활동
  • 법과 원칙 준수
  • 건강한 기업문화
  • 사업기회 확대
  • 공정거래 관련 규제 대응

    • 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거래상 지위남용, 담합, 리베이트 등)에 대한 조사 및 제재 강화로 인한 법규 대응
    • 소비자 권익 보호 중시 트렌드 대비
    • 법 위반시 고액의 과징금 부과 및 민·형사상의 처벌 예방
  • 기업의 내부환경 대응

    •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내외부 이해관계자들의 신뢰 증진
    • 자율적인 공정경쟁 준수 시스템의 필요성 증대
    • 제재 시 막대한 금전적 손실 및 사회적 평판 하락 대응
  • ESG 대응

    • 대내외 ESG 평가 시 CP 운영사항 반영
    • 사회적 책임 강화(Social Responsibility)
    • 지배구조 개선(Governance)
  • 경영평가 대응

    • 사회적 가치, 윤리성 및 내부통제 기능강화 등 평가지표 반영
    • 경영평가(윤리경영)이 3점에서 5점으로 상향
    • 경영진의 윤리 준법경영 실천의지 입증 표명

등급평가

  • CP를 도입한지 1년 이상 경과한 기업(기관) 중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평가신청한 기업(기관)을대상으로 CP 운영실적 등을 평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기관) 별로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

등급 평가 분류

  • 대기업 · 공공기관

    7개 평가항목, 20개 평가지표, 48개 세부측정지표(공공기관 47개)

    • 대기업 : 공정거래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또는 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으로,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 공공기관 : 공공기관에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내지 제6조 규정에 따라 지정 및 고시된 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 중소기업 · 중견기관

    7개 평가항목, 18개 평가지표, 43개 세부측정지표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기업

    • 중견기업 : 중견기업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해당하는 기업

등급 평가 절차

※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CP등급평가를 신청한 기업이 부담합니다.

CP와 ISO 비교

구분 CP등급평가 ISO 37301 ISO 37001
공정거래법 컴플라이언스 부패방지
추진목적 조직의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
(공정거래 중심)
조직의 컴플라이언스 준수
(의무사항과 자율준수 사항)
조직이 부패방지 준수
(주로 뇌물방지)
방향 Top Down
(CP의 효과성 중시 / 8가지 요소)
Top Down & Bottom up
(경영시스템의 효율성 중시 / 4~10장 요구사항)
적용범위 (대상) 영업, 마케팅 등
(1년 이상 CP 운용 실적기업 대상)
조직 경영 전반 및 일부 / 비즈니스 파트너 포함
(인증 신청 기업 대상)
인증방식 등급평가(국내), 2년 유지 글로벌 스탠다드 인증(국제), 3년 유지
이점 직권조사면제, 공표명령 하향조정 등 미국 형 선고위원회 <양형 가이드라인> 참고,
국내법 양벌규정의 상당한 주의감독 조직의 평판 및 ESG와 같은 비재무적 관리 등 청렴 이미지 확보, ESG 평가 등급 향상 등
주요부서 법무, 컴플라이언스, 윤리 등 감사, 윤리
심사기관 공정거래위원회 / 공정거래조정원 ISO / 인정기구/ 인증기관

CP 모범 기업 혜택(인센티브)

  • CP 평가결과에 따른 등급과 평가받은 기업의 효과적인 CP운영 여부를 고려하여 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감경

시정조치/과징금 감경기준(시행령안 제 91조조의 3 제 1항 , 고시안 제 19조)

등급 시정조치 공표명령 과징금 감경 과징금 감경 상한
간행물 공표크기, 매체수 사업장 공표, 전자매체 공표
A 1단계 하향조정 공표기간 단축 -
AA 10% 15%
AAA 2단계 하향조정 15% 20%

※ 등급 유효기간 내 1회에 한함

※ 과징금 감경의 경우, “조사개시 전 당해 법 위반을 탐지하여 중단” 하였음을 사업자가 입증한 경우 5% 범위에서 추가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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