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CP
공정거래 CP
도입효과
자발적인 윤리(준법)경영은?
공정거래 관련 규제 대응
기업의 내부환경 대응
ESG 대응
경영평가 대응
등급평가
등급 평가 분류
7개 평가항목, 20개 평가지표, 48개 세부측정지표(공공기관 47개)
대기업 : 공정거래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또는 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으로,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공공기관 : 공공기관에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내지 제6조 규정에 따라 지정 및 고시된 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7개 평가항목, 18개 평가지표, 43개 세부측정지표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기업
중견기업 : 중견기업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해당하는 기업
등급 평가 절차
CP와 ISO 비교
구분 | CP등급평가 | ISO 37301 | ISO 37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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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 컴플라이언스 | 부패방지 | |
추진목적 | 조직의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 (공정거래 중심) |
조직의 컴플라이언스 준수 (의무사항과 자율준수 사항) |
조직이 부패방지 준수 (주로 뇌물방지) |
방향 | Top Down (CP의 효과성 중시 / 8가지 요소) |
Top Down & Bottom up (경영시스템의 효율성 중시 / 4~10장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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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대상) | 영업, 마케팅 등 (1년 이상 CP 운용 실적기업 대상) |
조직 경영 전반 및 일부 / 비즈니스 파트너 포함 (인증 신청 기업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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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방식 | 등급평가(국내), 2년 유지 | 글로벌 스탠다드 인증(국제), 3년 유지 | |
이점 | 직권조사면제, 공표명령 하향조정 등 | 미국 형 선고위원회 <양형 가이드라인> 참고, 국내법 양벌규정의 상당한 주의감독 조직의 평판 및 ESG와 같은 비재무적 관리 등 청렴 이미지 확보, ESG 평가 등급 향상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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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부서 | 법무, 컴플라이언스, 윤리 등 | 감사, 윤리 | |
심사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 공정거래조정원 | ISO / 인정기구/ 인증기관 |
CP 모범 기업 혜택(인센티브)
시정조치/과징금 감경기준(시행령안 제 91조조의 3 제 1항 , 고시안 제 19조)
등급 | 시정조치 공표명령 | 과징금 감경 | 과징금 감경 상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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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 공표크기, 매체수 | 사업장 공표, 전자매체 공표 | |||
A | 1단계 하향조정 | 공표기간 단축 | - | |
AA | 10% | 15% | ||
AAA | 2단계 하향조정 | 15% |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