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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마크는 원본을 확대 또는 축소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상하의 크기가 10mm 이상이 되어 식별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 인증마크 색상은 제시된 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 흑백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 인증등록자는 인증마크 및 인증 사실에 대하여 인증서 발행일로부터 홍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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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 송장 광고 등에 인증표시, 인증기관명, 인증규격, 인증번호 등을 사용하거나, ‘한국준법진흥원으로부터 OOO 인증을 획득한 업체’ 같은 표현 방식으로 인증받은 조직임을 홍보할 수 있습니다.
- 반면, 다음 항목들에는 인증표시, 인증기관명, 인증규격, 인증번호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인증기관이 경영시스템이 아닌 아래 항목들을 인증한 것처럼 오해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a. 제품, 제품포장, 단위포장 : 제품 유통을 위한 최소 단위의 품목과 담뱃갑, 통조림, 음료수 캔 등의 용기와 같이 제품 단독으로는 유통이 불가능한 단위포장 포함
b. 거래 샘플 또는 기타 제품 적합성에 관한 진술서
c. 깃발, 건물 또는 차량
- 인증서에 있는 IAF 국제마크는 어떠한 홍보 용도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위 사항들의 위반 시, 인증취소 조치의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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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 고객은 상기 규정에 따라 인증 유효 기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